베네수엘라 야당, 시트고의 모회사에 대한 파산법 Chapter 11 적용 고려

베네수엘라 야당, 시트고의 모회사에 대한 파산법 Chapter 11 적용 고려

작성자
Elena Ramirez
1 분 독서

베네수엘라 야당은 시트고의 모기업인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의 제11장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트고 주식 매각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12억 달러 이상의 채권자 청구와 6월 11일로 다가온 최종 입찰 마감일에 따른 것입니다. PDVSA가 파산을 신청하면 미 재무부의 승인 요건으로 인해 매각 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는 기각된 적이 있으며, 시트고 경영진은 자산 상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베네수엘라 관계가 악화되고,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시트고 경쟁업체의 시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PDVSA와 시트고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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