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티켓마스터와 라이브 네이션을 독점 행위 혐의로 고소
미국 법무부가 티켓마스터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고소했습니다. 이들이 티켓 산업에서 독점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회사들은 공연장과의 장기 독점 계약과 경쟁사와 협력하는 공연장에 대한 위협을 통해 독점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수수료가 늘고, 아티스트의 기회가 줄어들며, 공연장 운영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합병 단체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네이션과 티켓마스터는 독점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테일러 스위프트 사건과 업계 합병에 대한 상원 청문회에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