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만장일치로 유지
대법원은 임신중단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의 FDA 승인을 만장일치로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연방식품의약청 대 히포크라테스 동맹'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약물의 시장 출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렛 카바노 대법관은 원고들이 미페프리스톤의 가용성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약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쟁이 종식되어 합법적인 낙태가 허용되는 주에서의 이용이 보장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특히 로 v. 웨이드 이후 상황에서 미페프리스톤의 안전성과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2000년 FDA에 승인된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 이내 낙태에 보통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사용됩니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 동맹 소속 일부 단체는 2022년 이 약물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4월 하급심 법원의 일시적인 전국 금지 판결이 있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신속히 번복했습니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 약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했던 일부 FDA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미페프리스톤의 계속적 사용이 보장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대법원, 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만장일치로 유지
- 원고들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판결
- 합법적 낙태 허용 주에서 우편 배송 포함 계속 사용 가능
- 의료 전문가들, 안전성과 효과성 강조
- 하급심 분쟁과 혼란 해소, 미페프리스톤의 법적 지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