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와 FDIC를 상대로 암호화폐 관련 문서 접근 소송 제기
코인베이스,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들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기업의 미국 금융시스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보여주는 문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들은 SEC가 어떻게 특정 암호화폐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SEC와 FDIC 모두 이 문서들에 대한 접근을 거부해 왔지만,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코인베이스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룰은 소셜미디어에서 SEC가 명확한 규칙을 정립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거래소는 특히 이더리움(ETH)이 증권이 아니라고 이전에 밝힌 SEC의 결정과 관련된 문서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FDIC가 금융기관에 보낸 "Pause Letters"의 사본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적 조치는 코인베이스와 미국 금융 규제기관 간의 규제 갈등을 보여줍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와 소송 중이며, 자사 플랫폼에서 미국인들이 거래하는 토큰이 미등록 증권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전에 디지털자산에 증권법을 적용하는 명확한 지침을 SEC에 요구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